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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 기간을 다 써버리고 아마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될거 같습니다..
예전에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휴학을 한터라 등록금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 제적 처리가 되고 나서 등록금을 환불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전에 환불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다니는것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등록금을 환불 받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학교를 다시 다닐때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